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우선, 1. 만기는 일주일전에 끝난 상태에서 우선 구두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2. 그리고지난주 토요일에만나서 추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3.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 계약서에 수기로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4. 등기부등본 확인상 2년전에도 대출이 없었고, 현재도 대출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는지의 여부와,변경된 내용이 주인집의 입금 계좌번호와 올려받은 금액(500만원)인데,변경 됐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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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2: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