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는데요,동대표가 관리비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나중에 이사갈때 다시 돌려주는 돈으로요.명목은 관리비 체납시 그 돈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가요?한동짜리 아파트라서 어디다 질문할 때도 없고요.40집이 넘으니 30씩 받아서 이자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일텐데. 그런 얘기도 없고요.주위 사람들 다 물어봐도 관리비 보증금 내는 곳이 어디있냐고 하는데요.그리고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관리비 체납시 체납 금액은 집 주인이 이사할때 체납금 빼고 전세금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아니면 체납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2022-06-10 12:03:13
의미는 다소 다르나 일종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입니다.
추후 공동적인 하자보수 발생시 수선비용을 마련하기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더하여 받는것인데요.
밀리다 안내고 이사가는 사람이 많기에 이런방법을 강제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보증금의 형식이 맞아 나중 이사시 돌려받을 수 있을것이긴 합니다. 일단 주변분들과 의논하여 자세한 내역을 알아본후 결정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