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6월달인데 .. 지난 12월에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다른사람들은. 세입자가 보증금으로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전 주인아저씨한테 내용증명을 받앗어요..참 기분이 ..그렇터라구욤.. 이곳에 이사와서 만기를 채워 나갈려는중이고.. 다른집들은 세입자가 2~3번씩 바꼇어욤..바뀌면서 .. 보증금과 월세두 많이 올렷구요 주인아저씨가 .. 울동네서.. 짠돌이에 완전 구두쇠로 알아주는 아저씨더라구욤그런데 우리집만..계약기간이 있어선지 보증금도 월세도 못올려서 그런걸 보낸건지?여기 이사와서 물도 못먹는 물로해놔서.. 난리를 함첫더니..이사와서 한5개월정도 지나서 지하수를 다시 파주더라구욤..그리고.. 만기전에라두..나갈려구..마땅한집 알아보고 있엇는데.. 느닷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기분이 참 나쁘더라구욤...것두..12월달에 말이죠.. 만기는 6월인데 ..딱..6개월전에.. 내용인즉.. 만기가돼면 집을 비워줘라..우리아들이 들어와서 살꺼다..머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냇더라구욤... 아는분들께 물어보니.. 내용증명 그거 아무 효력없는거니.. 집구할때까지 그냥 있어두 된다는사람두있고..혹시나 우리가 안나가면. 소송을 걸면..난중에 그소송비를 내가 다 물어야한다는 사람두있구...집주인이 만기돼서 방빼달라고 내용증명을 받아보신분 혹시 계신가욤...?이런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며.. 살짝쿵 약올리는 아저씨를.. 복수해주는 방법두 있을까요? ㅎㅎㅎ결론은...쥔아저씨가 6개월전이 미리 내용증명을 보냇으니.. 전집을 못구했어도만기날짜에 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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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은 한번도 받지 않았지만 몇자 적구 갑니다.ㅡㅡ; 만기날짜에 빼셔야 되는건 맞는거구요. 설사 집을 구하다구하다 안되서 몇일만 봐달라는 식으로는 약을 올리실수는 있겠으나 세입자님께서 마땅한 집을 구하셨다면 서로 깨끗하게 퇴거하시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집주인께서 너무 철저하시군요. 이유야 아들이 들어온다고하지만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실수도 있겠네요.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하지.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사람속을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