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전 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2월 16일이 만기 일이었습니다.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2월 7일쯤 만기후 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너무 늦게 말했으니 3월 16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그후, 집을 구하기 힘들어 알아보던중,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다고하여,그럼 4월 16일까지만 연장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아 4월 16일 까지 연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마침내 집을 구해 나가려고 하니, 집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태이니 저희보고 복비를 내고 나가라는 겁니다.계약서상 3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법상으로도 1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제가 그전에 통보도 안했고, 또 나간다고했다가 1달을 연장 했으니, 계약 자동연장으로 간주해서 복비를 내라는 논리인데,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집도 첨 구해보고, 첨 이사하는거라,, 전혀 모르겠네요.좀 지식 좀 주세요 ㅠ제가 이사 통보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이사 통보는 1월달에 하였고, 방을 알아보기 시작한게 2월 초였습니다.그래도 3개월을 넘기지는 못하겠네요;아래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그럼 3개월만 지나면 복비 안내도 되는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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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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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t
답변 감사합니다.
현 집이 계약이 되지 않아서 연장을 허락한 경우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는 건지요?
그럼 통보후 3개월을 채운 후에는 저에게 복비를 낼 책임은 없는 건가요? -
셋삥
글만 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후에 나간다고 통보 한걸루 보입니다.
나간다고 말한 이후 3개월이 지나야만 만기가 되서 집주인도 뭐라 못하는데
현재 상황만 보면 만기전에(3개월미만) 나가는 상황이니 복비는
안타깝지만 지급해야됩니다.
나간다고 통보한 날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언제든지
그냥 보증금만 받구 나가시면 되구요 -
은송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처음 통보일 이후 3개월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복비 안내고 가도 무방 한건가요? -
황소숨
3개월이 지난 후라면 본인이 들어갈 새로운집만 구해서 나가면 되요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은 계약 만료니까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것들만 인수인계 해주시고
보증금만 받아서 나오시면 되구요
복비는 새로들어올 세입자와 집주인에 문제이지 질문자님께선 전혀 관계없으세요
이사통보는 만기전 최소 한달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되어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만기가 되어 3개월까지는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현 집이 계약이 되었다면 어떻게든 복비를 내지 못하겠다 대항하실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복비를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단, 소송을 갈시는 님의 승률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내시고 소액심판을 거실수는 있겠으나, 정신적 시간적 손해이고 비용면에서도 이겨봐야 남는것이 없는 정도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