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6일 2년 계약이 끝나 이사를 했습니다.계약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주인아주머니께 갑자기 이사 통보를 한터라 보증금을 바로 받진 못했구요.방이 나갈때까지 시일이 좀 걸릴테니 2개월 정도 기다려 주겠다고 했습니다.금액은 1,000만원인데요. 지금 2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라서요...아직 방이 나간 상태는 아니지만 저도 대출을 해서 이사를 한터라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요.만약에 주인아주머니가 방 나갈때까지 못 주겠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2-06-10 09:36:06
임대법상 최소 한달전의 통보시점을 지키지 못하였음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3개월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집이 계약되지 않았다면 월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두 달 정도 지났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달에도 주지 않을 듯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심판을 걸어 받으실 수 있으나, 만일 월세를 그간 부담치 않으셨다면 소액심판시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반납하란 판결이 나올것이니 손해가 적은쪽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