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0일에 입주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관리인에게 말하고 3월28일날 부동산과 오키에다가 방을 올려놓았습니다.3월30일에외출하려는데 관리인이 오늘 집이 계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정작 전부동산에게 연락못받음ㅡㅡ;) 위약금과 수수료 애기를 하더군요. 일단 전부동산에게 연락못받아서집이 계약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부동산에 가니 계약된게 맞다고 4월11일날 들어오기로 했다면서 계약기간 안에 나가시는거니 법정수수료 30만원 이상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4500만원 기준으로 500/40 살았고 들어올때 중계수수료를 20만원 주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중계수수료 20만원은 감수하고 있었는데 30 몇만원의 수수료를 애기하니까 과다청구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솔직히 정확히 법정수수료 따지면 5천만원미만이니 17만 5천5백원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계약기간안에 나간거지만 정말 30만원 이상 줘야 되는건가요?그리고 그럼 들어올사람이걸었다는 계약금을저에게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어보니관리인이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현재 외국에 나가서0일날 귀국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뭐 보증금이랑 위약금문제 정산하자고 하더라고요.원래 다 이러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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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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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
500/40 에 대한 수수료는 165,000원이구요. 원칙상 만기전이사시 수수료부담은 입주시수수료를 기준으로하니 그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만기전 이사시는 : 다음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임대료와 수수료부담이구요. 그 이외의 위약금은 없어요.
계약금의 경우는 : 님이 받는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집주인에게 갔다가 집주인이 동의할시 님이 받을수있는 것이라 어쩔 수 없구요. -
스킬
예 부동산수수료죠. 직거래를 하면 상관없구요. 하지만 집주인이 직거래를 거부할 경우 어쩔수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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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정확히 말하면 5천이하의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0.7)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00 + 2800 = 3300만원이구요 이때 법정수수료는 0.5% 이므로 165,000원이 됩니다.
그이상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달라고 하면 주셔야 할거 같은데... 10% 집구하라고 주잖아요..ㅎㅎ 달라고 다시해요
아놔....계약은 집주인이랑 하는건데, 왠 부동산이 위약금 얘기를 한데요?
1. 전세 4500만원 기준이면, 5000만원 미만이라 0.5%로 계산해서 22만 5천원인데 한도액이 20만원이죠.
(위약금은 아마 이사 나가시는 날까지의 월세를 말하는거 같은데...)
2. 계약금은 일단 임대인(집주인)한테 입금하는게 맞구요. 이사 나갈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
해주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