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1000/35/8 인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처음 1년계약으로 들어와서 3년 3개월째 살고 있습니다.(묵시적 계약연장입니다~)처음 여기로 이사와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으려 한다고 했는데됐다며~ 가라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된걸줄 알고 여태 지냈는데,,,확정일자 받는게 계약서에 확인날짜도장을 찍어주는거란걸 이제야 알았습니다~그때 주민센터 직원은 내밀려는 계약서를 밀치며 된거라며 가라고 했거든요~아무런 조치없이,,, 저는 전입신고 하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아닌가보다 했어요~ 신고날이 확정일자로 되는건줄 알았죠~그런데 알고보니 아니네요~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ㅠㅠ 제대로 알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 직원도 참 어이없네요~일단 뭐,,,3년이나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수도 없고,,, 어쨌거나~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날짜가 지나있는 계약서인데 확정일자 받게 해줄까요? 어떤분은 안해준다는 글을 보았는데~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다시 계약한다면 처음 계약한 날로 하게되는건가요?그렇게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3년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는걸 알고나니 찜찜하네요~~지금 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젤 좋은 방법일까요?(참고로처음 계약한 날은 2007년12월 28일입니다~)
2022-06-10 07:59:02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한 경우라, 받으실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