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빼려고 합니다.방이라기는 보다는 한 공간을 사무실처럼 썼어요.근데 원래 집 주인이 사망하고, 올해부터 부인이 관리했죠.이때부터 집에 여기저기 고장이 나도 집 주인은 고쳐주질 않고맘에 안 들면 나가라고 여러번 그랬습니다.겨울에 보일러가 터져도, 수도가 터져도 말이죠.-_-이젠 못 참아서 방을 빼려고 하는데요.만약 집 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안 주면 어찌 해야 할까요?계약은 2년 했는데 계속 지나서 벌써 9년이 다 되가네요.계약이 2년 지나서 해지의사를 안 밝히면 자동으로 2년 갱신된다고 들었는데지금 9년째니 내년 10년째 채울 때까지는 보증금을 못 받는 건가요?검색해보니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던데저 같은 경우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임차권 등기 뗄 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던데등기부등본은 집 주인이 가야 떼 주는 게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새 집은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보고 오기만 한 상태입니다.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계약하려구요.요새 계속 신경 쓰이고,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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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