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홍대) 근처 집을 알아보던 중 집주인이 노부부이고 윗층에 살고 계시면서 월세로 생활유지하시는곳인데 다가구주택에 3층이라 좋다는 말에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 생각외로 금액에 비해 좋아서시세보다 조금 저렴하네요 (2000/35/관리비5만원) 라고중개사분께 여쭸더니 노부부께서 시세를 잘 몰라 좀 싸게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가계약을 했죠.. (가계약금 : 100만원)그리고 가계약하는 날계약 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도장을 찍자고 하길래 뒤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자고 한 후 살펴봤더니 근저당이 보여서 하나은행에 1억3천 근저당 잡혀있으시네요? 라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근저당에 대한설명을 들었습니다. 집주인 아드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부동산협회에서 1억짜리 공제증서도 가지고 있고하니 걱정말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그말을 듣고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계속 찝찝해서요/..인터넷에 이리저리 찾아보니현 시세에서 60% 이내에 근저당이면 우선순위세입자에게 상관없다고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아마 우선순위세입자는 아닐것이고...다시정리하면,*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지층 31.44 m2 보일러실, 창고 지층 68.88 m2 주차장 1층 100.32 m2 다가구주택(4가구) 2층 100.32 m2 다가구주택(4가구) 3층 85.44 m2 다가구주택(1가구)* 조건 : 2000/35 (2년계약 / 관리비 5만원, 수도세별도)* 가계약금 : 100만원 (26일 입주 후 1900만원 잔금 결제)* 근저당권자 :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금 1억3천만원)* 이 계약이 세입자인 저에게 안좋은 계약은 아닌지 걱정되서요... 안좋은 조건이라면 파기가 나을지, 그냥 사는게 나을지...그리고 만약에 계약파기를 한다고 하면 가계약금(100만원) 못받는건가요?위약금은 또 얼마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