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이 2년계약 만료구요 주인에게는 1월 말쯤에 미리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려구 방을보러다니는 중이구요 방을 보러 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몇곳 있어서 다음주쯤 방을 계약하려고 생각하다가.. 부동산에서 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구 물어서..오늘 낮에 주인한테 전화를 하니..왜 이사가는지.. 막이런사항에 대해 물어봅니다.. ㅡㅇ ㅡ 아무튼 .. 계약기간 끝나가고 맘에드는 방이 있어서 보증금 빼주실수 있는 날짜에 가능하면 계약 하려구 한다구 햇더니 ..여기 방이 빠저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 받아서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저는 계약기간도 끝나가구..보증금을 받으려고 할때..방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증금반환을 요구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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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7: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