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에 지층, 옥탑까지 있는 건물이에욤.한 층당 방이 5개 정도 있고 5층은 주인집이 거주하시고..방이 맘에 들어서 계약금 보냈는데요~혹시나 해서 그냥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근저당이 있네요ㅠㅠ근저당이 아예 없는 집으로 가야되는거에요?ㅠㅠ아니면 있어도 괜찮긴 해요?ㅠㅠ맘 같아선 근저당 같은거 아예 없이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긴 한데..근저당이 있더라도 괜찮은거긴 한지..채권최고액이 2억 4천 정도로 적혀있어욤.저는 보증금 600에 월세로 살꺼구욤.시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각 층마다 평균 100제곱 미터 정도 크기인 것 같구.건물 총 20가구 정도 인 듯 하구원룸 건물이라 거의 월세일 듯 싶은데..(거의 보증금 500에 30정도 일 듯~)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보증금 600만원 손해보지 않으려면이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런거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되요?전세 아니고 월세 살아도 해도 되는거에요?제가 월세이기도 하고, 집주인께서 5층에 아예 거주하면서 사시는 거니까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싶기도 한데..이런쪽에 잘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답변 남겨주셨으면 해서요ㅠㅠ근저당권은 2008년 1월에 설정되어 있어서 이제 3년 넘었네요.ㅠㅠㅠ나중에라도 행여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제가 구제받을 방법이있다면 그냥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꼭 답변 부탁드려욤ㅠㅠ
2022-06-10 06:59:55
20가구 5층 이고 주인 세대 있고
그냥 들어가세요. 근저당 융자2억정도면 대부분 있는 금액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걱정 안해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