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이사날짜보다 8일정도 일찍 나가달라네요..자기네 인테리어한다고...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이사하기로 다 맞춰놨거든요..천상 8일동안 이삿짐 센터에 짐을 맡겨야 하는데,피아노가 있어서 걱정이네요(이삿짐 센터 말이 지금 해빙기라 습기가 엄청 찬다고..)이런경우 위자료 얼마나 받나요? 대게...저는 정말 원래 날짜대로 가고싶은데,그 집에서 하도 울어되는 통에...(그집 아드님이 고3이라서 예민하데요..)대답 부탁드려요!
댓글 0
2022-06-10 06: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