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00/30의 월세로신혼집을 꾸렸습니다.지난 2월에 처음으로 월세를 내는 날이어서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월세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현금영수증 신청은 접수가 완료되었고요...)문제는 배우자가 현재 자기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상황인데요(저는 연봉 3000만원 미만 무주택자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월세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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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6:08:28
현재 3500/30의 월세로신혼집을 꾸렸습니다.지난 2월에 처음으로 월세를 내는 날이어서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월세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현금영수증 신청은 접수가 완료되었고요...)문제는 배우자가 현재 자기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상황인데요(저는 연봉 3000만원 미만 무주택자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월세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