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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
전세계약을했습니다전세8500에 1년만사는조건으로...그런데 근저당이 15000이있어요 부동산에서 아파트 시세는 25000이라고 하네요 계약을 파기해야할까요? ㅠㅠ
당연히 파기하셔야죠~ 왜 계약 하셨어요? 저도 지금 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사는데~ 근저당 잡혀 있으니 집보러 안와요~ 근저당 잡혀 있으니 집주인이 돈없다고 뻐기니까 법적으로 어케 할수도 없구요 6개월동안 집주인이랑 싸우다가 저희는 다행히 4월말일날 이사갑니다. 혹여나 부동산값 폭락해서 집주인이 망하면 전세금은 어떻하실거예요~ 계약금 아깝다 생각마시고 당장 파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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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시기전에 등기부 확인 안해보셨나요?;;
전세매물자체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ㅠㅠ 답변 주신님들 감사요~
당연히 파기하셔야죠~
왜 계약 하셨어요?
저도 지금 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사는데~
근저당 잡혀 있으니 집보러 안와요~
근저당 잡혀 있으니 집주인이 돈없다고 뻐기니까 법적으로 어케 할수도 없구요
6개월동안 집주인이랑 싸우다가 저희는 다행히 4월말일날 이사갑니다.
혹여나 부동산값 폭락해서 집주인이 망하면 전세금은 어떻하실거예요~
계약금 아깝다 생각마시고 당장 파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