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어요!!!!제가 가계약을 해놓고 집주인과 계약을 하기로 한 날에 만나서 계약을 한다면요...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가계약당시 말한 전세값보다 한 1천만원이상 더 부른다면제가 그 이상으론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그 가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이 더 없는데 전세를 얻을 수 없잖아요... ㅜ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댓글 4
2022-06-10 03:09:18
완전 징그러운 집주인 이네요.
가계약 할때 써 놓은 계약서 그렇 것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렇 것이니...계약서 대로 이행 안하면 계약금 집주인이 따블로 물어 주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