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8000에 원룸계약을하고 아직잔금을 치루지 않았는데요제가 원룸4층 403호실에 계약을했는데 계약서에는 건물소재지로 서울00시 00구 00동 000-000 제4층동 제401호라고 되어있고임대할부분에는 제 401호일부분(자체분류 403호)라고 되어있거든요다세대주택이고요 이러한경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금 8000이 안전하게 보장되는건가요??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2-06-10 02:52:25
보증금이 확실히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401호를 나누어 403호로 만든경우입니다. 401호는 이미 누군가 살고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터라, 님은 401호로 전입신고를 해 보았자 원 401호의 전입신고자가 우선하여 보장받습니다.
다세대주택이 이런식으로 방을 나눈경우가 많아 대충 이런경우 401호의 일부(총면적 00/00 : 403호로 표기)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하고, 경매시에도 401호 다음순위로 순위를 인정해주는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