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살던 전세를 빼려고 합니다.2월 26일에 이사 확정인데, 현재 살던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인분께서는 집이 빠져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19일까지 집이 계약되지 않으면 법적이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이자 부담 때문에.... 전세금을 꼭 받아가고 싶습니다.)1. 내용증명은 언제쯤 보내면 좋을까요? 계약서 상으로는 2009년 8월 17일 만료인데, 그 동안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2개월 전에 구두로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2.내용증명을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계약 당시(2007년) 원소유주가 A 였는데, B(현재 전화 통화하는 주인)와 계약했습니다. A와 B가 친척 관계인데,계약당시, A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에는 A와 B의 인감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깐, 2009년에 A가 집을 C(B의 자식)에게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등기부 등본 현 소유자로나온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2022-06-10 02:34:18
2009년 8월 17일이 만료일시 이후, 묵시적연장된 경우로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됩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언제인지 따져보셔요. 2개월전 하셨다니 한달쯤 더 기다리셔야 할듯은 합니다.
1.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을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보내셔야 겠지요.
2.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