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서 내용인데요소유권에 관한 사항/토지/건물 집주인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전세권 설정:금액,기간................ 전세권자:(아무개)여기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서 전세권자는 세입자 이름으로 기입되어야 하죠?근데 집주인으로 기입되어 있어요. 중개대상물확인서 기입이 잘못 된걸까요?아님 집주인이 전세권자??대법원등기소가 지금은 이용시간이 아니래서요섣부르게 계약한 결과가 잠을 못자게 하네요. ㅠㅠ등기분등록 발급한걸... 부동산에서 제게 사인을 하게 하고 가져갔꺼든요.이런적 처음이라서요.. 저에게 주지 않고 말이죠.그냥 이런 저런건으로 찝찝합니다.. ㅠㅠ계약서 작성도 틀렸꼬. ㅠ근데요.. 부동산 계약할때요... 부동산 공제중서도 바도. 계약서도 작성하잖아요... 그 사람이 부동산 대표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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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