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2.27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인데요.....짐 이사를 갈 생각인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집주인에게 통보는 안했는데요... 오늘 통보하고 3월달 중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원래는 계약 만료 최소한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는데 보증금은 그럼 현재 살고 있는 방이 나가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2-06-10 02:05:11
제가 02.27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인데요.....짐 이사를 갈 생각인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집주인에게 통보는 안했는데요... 오늘 통보하고 3월달 중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원래는 계약 만료 최소한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는데 보증금은 그럼 현재 살고 있는 방이 나가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주인과 서로 계약만료에 대하여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3월 중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복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고
통지일로 부터 3개월 뒤에 나가면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이사가 급한 거면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풀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