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1. 주방쪽 누수부위 고쳐준다고함2. 관리비 ??만원씩 내기로 함..3. 법원압류 언제까지 풀어주기로 함..위의 내용중 제가 할껀 다달이 관리비 내는거구 1,3번은 집주인이 해주기로 한건데요..집주인이 1,3번을 안해주면 저도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관리비를 내대 1,3번을 해달라고 졸라야 하는건가요???
2022-06-10 01:38:09
계약서에1. 주방쪽 누수부위 고쳐준다고함2. 관리비 ??만원씩 내기로 함..3. 법원압류 언제까지 풀어주기로 함..위의 내용중 제가 할껀 다달이 관리비 내는거구 1,3번은 집주인이 해주기로 한건데요..집주인이 1,3번을 안해주면 저도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는 관리비를 내대 1,3번을 해달라고 졸라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1,3번을 이행 못할시에 관리비를 못낸다는 명시가 없으므로 관리비는 내셔야 됩니다. 도한 누수는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전화하셔서 고쳐달라고 해야하고 약속 날짜를 받으세요. 그 날짜까지 수리를 못해준다거나 압류를 못풀어줄경우엔 수리비용을 청구하실수 있고 난중에는 계약파기까지 하실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조율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