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했고, 만기가 되갑니다.주인은 월세 놓겠다며 나가라고 딴데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딴데 간다해도 결혼때문에 일년을 못채우고 나올거 같아요.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은 1년이라도 2년까지는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주인한테 법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네요.길어봤자 올해안에는 결혼할건데...1. 주인과 싸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전세금 올려줘도 싫대요.월세 받겠다고..)2. 제가 만약 다른데 가면 부동산 수수료를 주인한테 요청할 수 있나요?3. 제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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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1: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