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고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것을 요구하더라구요.(주인은 건물에 살지 않습니다.)그래서 대신에 등기부등본상에 최우선순위로 근저당을 지정해준다고 합니다.(근저당을 설정하면 저 말고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보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사실 지금 조금 불안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계약금이 걸려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ㅠㅠ최우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도 만약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고수님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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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0: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