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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살다 이런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어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상 으로남아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어봅니다..우선 제가 이사온시기와 계약서상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2010년3월 11일 계약을 하였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금 40만원씩 부여하며이날이때까지 살았습니다..집을 급하게 구해서 이사를 오느라 집상태만 보고 이사를 준비 하였고살면서..심각한 곰팡이 그리고 너무 습해서 코에 염증도 생기고 몸에 피부병처럼 생기고 있습니다작년8월부터 집주인분께 집을 빼달라고 말씀을 드린후 몇차례 수없이 전화도 드리고 2층에 주인분이거주 하시기에 직접찾아서 상의 드려도 본인들이 안그래도 많이 신경 써준다며본인들도 힘들다고 그래서 참고 참고 드디어 만기일이 다 되어가서 주인이 먼저 말을 하기전에제가 먼저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 주셔야 이사를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하는말이 자기도 힘들다며..나가는 날짜는 알고 있었고 지금당장 여유가 안되니 못빼준다는겁니다부동산 경기가 않좋아서 건물 3채도 팔리지 않고 그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을 준다는 말이 참 어의가 없네요6일날도 전화를 해서 11일날 나가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본인들은 수돗세도 못내고 살고있다는 겁니다..차를 2대씩이나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힘들게 사는사람들 무시 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건물이 팔여야 보증금을 준다는말에 제가 그랬습니다그럼 11일날이 만기인데 그후로는 저도 매달 내는 월세금 드리기 힘들다고 ...그러니 주인이 하는말이 자기들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다고 부동산법에 의해그런법이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가까운 의정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결과 사무장님이 보증금반환 청구를 법원으로 제기 하라고 하셔서 8일날 제기하고 9일 오후쯤 주인분이 받았던 모양입니다.자기는 머리털 나고 이런일이 처음이며. 제입장을 많이 신꼉써서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식으로해서 어쩌자는 거냐고..뭐를 신경써준것인지..힘들어도 자기입장에선 이번 말까기 보증금을 돌려 주려고 했다는것입니다.. 아니 그럼 애시당초 3월까지 해주겠다는 약속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왜 못하고 법원에서 보증금반환서가 도착후에 승질을내며 전화해서 이런얘기를 하는겁니까..그러면서 하는말이 돈도 없고 건물이 팔려야 돈을 줄수있으니 만기날짜에 이사를 가던말던 알아서 하고 자기는 3개월정도 있어야 줄수 있다고 법으로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여기 살면서 제 형편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힘들게 사는 사람 무시하는격 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보일러세가겨울엔 30~60넘게 나오는 생활을 하며 빠듯하다고 생활비도 안되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말이 본인들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 달라는게 참..어의 없죠..막말로 건물 3채나 갖고 있는 분들이 차 2대를 끌고 다니면서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집에서 만기날 에다시한번 보증금을 빼줄런지 말런지 얘기를 하고 변호사사무장님께서는 압류..?그런거 하는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경매까지 가서 보증금을 받아 나올수 있다고 ..제가 궁굼한건..그렇게 해서 제가 피해를 보는지 않보는지..가압류인가를 해놓고 보증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확실히 받아서 아무탈 없이 아무 피해없이 이사를 갈수 있는지..궁굼해서..상담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릴꼐요간략히 말씀 드리면..돈없다는 주인으로부터1, 11날 당연히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죠..?2, 저는 4월 11일로 알고 있었는데 누님이 말씀해 줘서 3월 11일이란걸 알았고 집주인분은날짜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4월 11일이라고 했을때 아무말도 없었고 3월6일날 전화해서 3월 11일이라고 하니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면서 건물3개가 팔려야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3, 3월 6일날 통화해서 11일날 이후로는 그럼 저도 보증금을 드릴수 없다고 하니 부동산법에 의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면 된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4, 보증금반환청구서를 받고난 3월9일 점심 무렵 전화와서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사정을 얘기하고 건물 3채 팔리면 보증금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법대로 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4, 사무장님 말씀으로는 반환서 보내면 주인분들이 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지금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년만기인 3월 11일날 다시한번 보증금을 빼줄지 말지를 얘기해보고 돌아오는 월요일14일날 가압류..인가 그것을 해놓고 경매 들어갈때까지 길어야 10흘이 걸리니 그럼 그방법으로 조금더 참으라고 하십니다..5, 지금 보증금 반환청구와 가압류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피해가 오는건 없는지요.. 그리고 언제 이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수 있나요...6, 제가 사무장님을 통해 이런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 하였는데 주인분이저와같이 법원에 문제를 제시 해서 제가 피가를 입는 일은 없는지요..마지막으로 이런절차를 다끝내고 제가 보증금을 확실히 받아서 이사를 갈수 있나요..그럼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며 3월11일이후에 다시 해결될때까지 주인한테월세를 드려야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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