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1개월전 전세계약하고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 받으려고갔었는데 계약서에 표시된 주소에 번지수만 숫자한개가 다른거예요.동사무소 직원이 주소틀렸으니까 부동산가서 얼른고쳐오라고해서 부동산가서 저희계약서만 두줄긋고 적고 부동산중개인이 도장찍어줬거든요?그후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았구요. 거주도하고 전입도했구요.근데 주인집 계약서에는 아직도 번지수가 틀린상태입니다..이럴때 문제가 되나요???? 제발 많은 답변부탁드려요..그리고 집주인이 돈이별로없어서 이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전세금 빼주고주인이 들어와서 살거라고 합니다.한3주정도 남았는데 아마 그안에 대출받고 전세금 돌려받을거같은데요..1. 중요한건 주인집계약서는 아직 번지수가 다르고 저희꺼 계약서 두줄긋고 수정할때 부동산 중개인 도장만 찍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진않나요??/현재까진 대출 근저당 이런거 없습니다.2. 주인이 돈이별로 없어서 이집을 대출받아 전세금돌려준다합니다. 안전할까요? 그때까지 저희계약서로도 ㅠㅠ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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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