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0월에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다른곳으로 이사갈 경우 현재 사는 집을 월세 놓을 경우 보통 직거래로도 하시던데 그럴 경우도 집주인에게 알리나요?? 제가 들어올때 월세를 깎고 보증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직거래로 하는 경우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월세를 얼마를 받을건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직거래를 해야하는건가요?직거래로 하는 경우 그럼 보증금 이런건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제가 받는건가요? 지금 빨리 이 집 월세주고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집을 월세놓을 경우에는 제가 복비를 준다는게 무슨말이죠? 들어오는 세입자는 그럼 복비를 안내는 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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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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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놓아줘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거래로 사람을 구할경우 집주인에게 구했다고 말하고 셋이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가서 대필료내고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근처 부동산가서 원룸을 내놓을 경우 체결이 안되도 내놓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에 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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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부동산에서 대필료 조금 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집주인들이 부동산 끼고 계약하는걸 좋아하기도 하고..(왠지 안심?) 그리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 부동산에서 계약 안하게 되면 복비 안내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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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보증금이 급하시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현재 집의 임차료 및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물어보시는게 당연하구요. 님께서 계약전에 방을 빼시니 직거래와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되구요.집주인께도 부동산에 내주실수 있으면 내 달라고 말씀하세요. 직거래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들어오실 세입자 그리고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계약서 대필만 하시면 됩니다. 몇만원안하구요. 부동산 내놔서 그쪽 책임 중개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복비를 물으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는 세입자 또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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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현재 제가 내는 월세 금액에서 더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할 경우라도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원래 내던 금액대로 월세를 내는거는 맞죠?
직거래라도 집주인에게 알려야 되요 그리고 월세를 얼마를 받을껀지도 물어봐야 하구요, 어차피 계약은 집주인이 하니깐요.
글고 복비 관련해서는 세입자의 복비를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하는 복비를 대신 내야 하는거에요.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도 복비를 받고 집주인에게도 복비를 받는거거든요 원래,,
근데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시니깐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하는 복비를 대신 내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약기간 못채우고 이사할때는 직거래에 많이 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