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주인인데 중개업자가저 모르게 임대차와 전전대 계약을 했습니다.임대차에게 월세1년계약을 했는데 4월말이 계약 만료기간입니다.그래서 2월초에 계약 연장하고 싶지 않으니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전했습니다.그런데 임대차가 2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나가지 않겠으니 내쫒으려면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당장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2년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계약하라고 해서 그러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했습니다.임대차보호법때문에 안된다고 굳이 그래야겠다면 이사비용 및 계약금을 보상해줘야 된다고 합니다.중개업자가 너무 이상해서 알아보니 전전대 계약을 한겁니다.그것도 저와 계약했던 비용보다 더 비싸게 계약을 했더군요그래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임대차가 아닌 전전대로살고 있는 그세대주를 알아볼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어떤 증거자료가 더 필요할지 궁금합니다.이 중개업자 영업정지 시키고 싶습니다.
2022-06-09 19:45:19
님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a가 부동산에 의뢰하여 b에게 전대를 했고 부동산이 중개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현재 계약이 더 비싸게 계약이 되었슴을 알 수 있었던것은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신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부동산직인이 찍혔다면 그 부동산은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시면 영업정지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직인이 없는 대필일시 부동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적과에 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