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100 월세18만원짜리방을 부동산직원과 구두계약하고 입금을했는데입금하고 집에 다시가보니 집에 하자가보여,구두로 취소를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다른집을 그부동산하시는분과 보러다녔는데,맘에드는게없어,안되겠다고하자,어제 18만원을 벌써집주인에게 입금했다고했습니다..말그대로 돈떼인거죠..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너무 기분이나쁘고 저한테 계약금 건다는 말도없이 영수증도 없이 주인한테 입금한거도 억울하고요..억울하면 법대로하라는데,돈18만원때문에 소송까지할수도없고 난감하네요일단구두계약이고 바로 구두로 취소를했는ㄷ데.방법이없나요..?돈받을수있죠..?
2022-06-09 18:05:07
구두 계약도 계약에 속합니다.다음부턴 조심하구요.
계약서가 없는 진행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수 있답니다.
해당 관할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얼마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받아냈습니다.
구청에서도 계약서가 없는 계약은 인정을 하지않습니다.법소송까지 불사하신다면 소송비용까지 다 돌려받을수 있답니다 그 부동산 억지쓰는거 같은데요.멀모른다고 막말하는거 혼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