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살고 있고요.. 전세권설정 해놓았고요.. 전세 만기는 2012년 1월입니다..계약자는 신랑으로 돼있고요.. 근데 신랑이 올해 4월에 해외지사로 나가고 신랑나가고집정리하고 6월정도에 따라나갈려고 하는데요... 신랑이 한국에 없어도 제가 대신해서 전세금받을 수 있는거죠??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신랑이랑 혼인했다는 서류인 혼인초본하고신랑으로부터 인감위임장을 받아두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 문제없는건가요??신랑외국에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전세금 못받으면 상황 참 복잡해지거든요...신랑이나 저나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는 안해놓은 상태이고요.. 대신 전세권설정이 있는거고요.. 전세권설정도 계약 못채우고 나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ㅠㅠ저희같은경우 어떻게 집을 처리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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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7: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