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집이 4월 5일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끝까지 돈없다며 버팅겨 4월20일까지 받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이건 다음주쯤 문서화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새로 이사가기로 한집이 4월20일로 계약금 까지내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는데(1주일 전쯤)오늘 갑자기 전화와서먼저 살던 사람들이 4월2일에 나가야 한다고 먼저 전세금의 일부만이 라도 달라고 합니다(부동산에서)전세자금을 2천정도 대출받기로 했는데 그걸 먼저 받아 달라는것이지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자문제도 있을뿐더러 실입주를 20일에하는데 2년후 계약 만료시일에 은행 상환과실입주 기간이 18일(3주)정도 차이가 나게되니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부동산에서는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을거라지만 만약의 경우 저희는 3주정도를 길바닥에 나앉을수 있지않을까 걱정도 되고..부동산의 잘못이니 계약파기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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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5: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