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4천만원 원룸에 지내고 있습니다.집주인이 계약만료 한달전에 (2월14일)천오백만원 인상하겠다고 연락이 와서곧바로 이사하겠다고통보하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키를주었습니다.저 또한 집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적절한 집을 찾았고 계약금 200을주고 3월 31일에 이사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집주인에게 3월말까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글쎄 집이 빠져야 이사갈 수 있다고 하지 뭡니까?!!!!집주인이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데, 부동산 측에서도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현재 5천에 집을 내놓았다네요.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죠?부동산에서는 45일정도여유를 두었으면 좋겠다고했고, 전세 물량이 귀하니 집 빠지는데 확신을 해서 새집 계약을 했더니,집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없고 (집은 괜찮은데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같아요..),여튼, 완전 물리게 생겼네요.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만료시현 집주인이 전세금을돌려주지 않았을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새로 입주할 집에 걸었던 계약보증금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2) 만약 제가 오키에 현 집을 거래해서 내놓을 경우 (집주인이 집이 빨리 빠지도록 우리한테 여기저기 내놓으라네요)복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주인은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부동산이 대리해서거래를 하거든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그 부동산에게 복비를 내야하는 건가요?3) 주인태도가 너무도 괘씸하고 불량해서 그동안 자비로해결했던 보일러 수리비(5만원)와 수도꼭지 교체비용(10만원) 청구하고 싶은데이거 이사하기전에내야하는 공과금에 대체할 수 없나요?부동산에서는 수리시점에 알려서 반반비용청구했어야지 지나고 나면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군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인이 책임도 못지고 큰소리만 치네요\\
그래도 계약금 받고 이사할집 구해야 문제가 없어요\\
20%로 이자 받아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곤란해 졌잖아요ㅜㅜ
주인들도 그러면 안되지만 ,세입자도 알아야 됩니다.
고발해서 주인이 손해 보는것보다 세입자가 더 불편한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