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17일에 계약하고 올 3월에 미리 방을 뺐습니다.올 4월 17일에 방세 45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근데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복비를 저더러 내라고 하네요;;제가 계약기간이 다되기 전에 미리 나가서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그 복비를 제가 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서요.복비는 집주인과 다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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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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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새로운 세입자가 4월 2일에 이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세는 반 (22만5천)만 내고 복비 2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계산 상 45만원이나 42만5천원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도의적으로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
이송이
흠... 그렇다면 복비를 님이 내는게 맞는거죠. 계약위반을 하신거니까... 2만5천원이라도 굳었다고 좋게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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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1크캣
음.. 그렇지만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유롭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고,
제가 17일까지 권리를 주장하면 4월 2일에 입주할 예정인 임차인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2개월 전에 이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구한 다음 임차인의 이사 날짜가 4월 2일인 것이고요.
이사 통보 후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제가 부담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주인 입장에서는 집이 비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세입자
2022-06-09 14:16:51
4월17일에 마지막 월세 45만원을 낸다는 얘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건데 복비를 왜냅니까 주인이 웃기는 짬뽕이네요. 마지막 방세 45만원을 안받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