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제가...전세계약을 하면서...부동산을 너무 믿고 진행을 했나봅니다!!현재 그 아파트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어있는 상태이고 잔금을 치루기전이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이 되지않았습니다그 상태에서 현재 집주인은 전세를 놓았고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틀린데...부동산믿고 매매계약서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제가 잔금치루는날 집주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긴했는데요..이 상태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없다고하네요...계약금을 이미 줘버려서..이 집으로 들어갈려고..마음을 먹고있긴한데..대출자체가 안되는부분이라서..그래서..부동산에 다시 연락해서.....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확인해보고...연락주겠다고하십니다!! (부동산이 등기부등기인...현재집주인 모두 잘안다고하시는데...)만약..집주인말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인과 전세계약을 하게되면.전세자금대출금액이 등기인한테..가게되는데..문제는없을까요?그리고 소유권이전이 되면...현재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고...이런게 가능한건가요?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혼집인데..자취방구할때도...등기부등본 꼼꼼히 봤었는데...너무 부동산 믿고 간과했네요...등기부가 가장 중요한데요..도와주세요!!ㅠ
댓글 0
2022-06-09 14: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