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2008년 11월에 처음 전세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첨에 들어올때 전세1년 계약이었구요. 계약만기가 다가올때마다 집주인쪽과 저랑 아무 얘기없이 그냥 여태 쭉 계약 자동연장이 되어 왔구요.그 사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란 그런 얘긴 없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올 봄에 이사를 가고싶은데, 1년씩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면 2011년 11월...이 되어야 3년째 계약만기가 되거든요.1. 11월달이 되어 계약만기가 되야 나갈 수 있는건가요? 2. 11월 계약 만기 이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나가게 된다면 복비는 제가 지불해야하나요?3. 혹시 2~3개월전에 통보하고 11월에 나가게 된다고 해도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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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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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샘
법적으로 윗님 말씀에 따면 되구요.
보통 이사 나가기 두달에서 세달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언제쯤 나가려고 한다고요.
집주인과 문제가 생긴것이 아니니 법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두세달전에 미리 말해놔야 집주인도 전세금을 빼줄 준비를 할 수있는 것이고요. 그럴 여유가 안되면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님께 빼주게 될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 얘기하시면 복비는 이야기가 나올 껀덕지가 없지요ㅋㅋ 님이 내실 이유 -
비예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참고하겠습니다^^
2022-06-09 13:47:32
1. 묵시적갱신(자동연장)되었으며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2. 계약해지(이사)통보후 3개월내 이사시 관례상 님이(판례상 집주인)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이 복비를 지불합니다.
3. 2011년 11월에 이사시는 무조건 집주인이 복비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