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10년 11월에 전세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이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될때까지 집에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비 및 이사비용 이런것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나가지 않을경우 계약법으로 저희가 피해가는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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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1:20:20
계약만료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어떤 법적인 조치로도 님을 강제로 이사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단,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시는 이를 걸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니 제때 내셔야 할 것이구요.
- 하지만 사는동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니, 가능하시면 어느정도 위약금 받고 이사하심이 상호 편한방법이 되겠지요. 이사비용 복비에 대한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어 적기는 어려운데요... 50만원정도면 상호 협의 가능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