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집이 옆 건물 주인이랑 통행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빨간표시가 저희 집입니다. 참고로 저희집에는 총 11가구가 살고있고 11가구 합 6대의 차가 있습니다.
회색으로 (3개) 표시간 된 집이 이번에 저희랑 문제가 생긴 집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회색 표시 집 주인이 사철탕집 오픈을 위해 저희집과 경계 담을 약 70cm정도 말도 없이 허물고 그 뒤에 돈을 5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떠나서 말도 없이 허물었고, 사철탕 냄새가 세입자들이 좋아하지 않기에 다시 담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색 표시 주인이 초록색 표시 길 중에 한 방향을 막아버린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 길은 차가 딱 한대 지나갈 수 있는 길 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막는다면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건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색표시 주인이 파란지점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둑을 박아놔버렸더라구요.
예전에도 그 주인이랑 트러블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법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가게된다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요?
혹시 부동산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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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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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누리
저희집 담입니다. 옆 집과의 경계에 세워서 반반 해야하는데 옆집 주인이 좁다고 뭐라고 해서 완전 저희집쪽으로 세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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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돛
구청 건축과 가서 상의 하세요.
남의 담 함부러 헐 수 없어요/
근데 50만원은 왜? 받았나요?
쥐약 아닌가요? -
바나나맛사탕
받은 돈은 받자 마자 돌려줬어요. 오늘 부모님께서 사진 찍어서 구청에 민원 내러 가요. 화가 너무 나서 그집 불법 증축한거랑 다 신고하려다가 그냥 주차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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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련솔
구청 직원 나오면 붑법 건축물 걸려요 ㅋ
이글은 여기 올리는 것 보다 구청에 건축과에 가서 확인 하고 민원을 제기 하세요.
그럼 구청 직원이 나와서 확인 합니다.
부동산법이 아니라 건축법 같고...
누구의 담을 헐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