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하러 다니다가 맘에 드는 7000짜리 전세집을 보게 되었습니다.복합건물 5층 41,78제곱미터의 투룸짜리 빌라이고층별로 개별 등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이 좋아서 맘에 들었는데,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엔 없고 토지에 3건의 총 금액 채권최고액 6000 좀 넘게 구청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1층부터 4층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부인)로 되있고, 제가 들어갈5층만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같구요잘은 모르지만 1층-4층까지도 전세로 입주해 있는 것 같습니다.대지권은 54분의 10.8(혹 잘못돼 경매라도 될경우 토지 근저당 설정금액을 5집이 공동으로 나누게 되나요?)부동산에서는 들어가도 문제 없다고 은행권이 아니라 구유지를 20년 상환으로 구입한 것이고20회중 현재13회를 연체없이 성실 납부하고 있으니잔액도 이젠 2000정도라고 구청쪽으로 전화확인후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구청직원도 이런 소액으로 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고 다른 근저당없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불안합니다.근데5층 공시지가를 보니 5900만원 부동산 말로 시세는 1억천정도입니다.근저당 금액과 전세 7000을 합하면 시세를 훨씬 넘는데 .. 전철역에서 1분 거리에 혹해서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이 사실을 알고 들어와서 별 문제 없이 4년 동안 잘 살았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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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9: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