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 보증금 때문에 좀 심란합니다주인이 그렇게 나쁜사람은 아닌거 같았는데다음달10일에 월세가 만기되어서두달전에 미리 전화로 통보했습니다그리고 한달전에 다시 전화로 또 통보를 했더니갑자기 말을 바꾸는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면서세상사는게 다 이렇다는둥 핑계를 대는 겁니다..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일단 만기일에 보증금받는 걸로 알겠다고 했고집주인도 알았다고 했는데 만기일에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그리고 제가 일때문에 만기일인 10일에는 직장에 있어서 그 전날 방의 짐다빼고 청소도 다하고 해서 하루전에 보증금 받을 수있을까요?지방에서 일하는 중이라 보증금받으러 서울로 가야하는데 만기일인날에 딱 일을 해야해서요ㅜㅜ만기일주일전쯤에 주인한테 다시전화해서 보증금 당부도 해야겠죠?
2022-06-09 07:41:29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10일날 들어오시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 전날 받기는 힘드실듯 합니다. 보증금 자체가 계약금 나머지를 지불하는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루는 형식이므로 하루 전날>> 들어오실 세입자께서 집주인에게 보내지 않는 이상 받기 힘드시구요. 부동산에서도 그부분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실껍니다. 내가 입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덜컥 보내는 세입자는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