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집하나를 전세를 주고 계시는데요.2년전세를 주고 나서, 연장이 될때쯤에 저희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사업이 마무리될때 쯤에 집을 비줘달라고 요청을 하고,임차인도 OK한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연장을 했어요.그래서 지금(3개월 후 입주예정)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자동계약 연기이면 2년동안 살수 있는거 아니냐면서.. 갑자기 발뺌을 하는데..ㅡ,.ㅡ;;;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ㅜㅜ저희도 조금만 살다가 왠만하면 매매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생각이었거든요... ㅠㅠ아, 대체 어떻해야하져? ;;
2022-06-09 07:37:52
사업이 마무리될때쯤이란건 불확실한 기한을 조건으로 하고있네요. 임차인이 ok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시계약된 조건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됐다고 보여집니다. 나쁘게 말해서 지금은 돈없으니 나가지말고 내볼일 다끝나고 내가 나가랄때 나가라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것이니, 임대인께선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