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이러면 100%사기 않당하죠?혹시 다른사람이 와서 자기가 계약 했다고방빼라고 이렇게 못하죠?제가 209호 계약했는데 209호 이중으로 확정일자 될수 있나요?
2022-06-09 06:59:32
임대차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이러면 100%사기 않당하죠?혹시 다른사람이 와서 자기가 계약 했다고방빼라고 이렇게 못하죠?제가 209호 계약했는데 209호 이중으로 확정일자 될수 있나요?
계약을 이중으로 했다면 이중으로 확정일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이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사기를 당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