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방보러 가는데 옥탑입니다.주소는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이구요인터넷으로 방 사진을 미리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전에 계약할 생각인데..문득 등기부 등본이 생각나서 뽑아보니..을구5. 근저당권설정 2008년3월20일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 채무자 A(이름)서울 양천구 신정동 B(주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공동담보 건물 서을특별시 양천구 신정동B(집주소)라고 되어 있는데...안전한건가요;;??그리고 위에 말한 근저당권설정 말고 갑구2.압류3. 2번압류등기말소을구1. 근저당권설정(같은집)(전 7)1-1 1번근저당권공담소멸(같은집)(전7-1)1-2 1번근저당권담보추가(같은집)2. 근저당권설정(같은집)(전8)3.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4. 2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고 적혀있고 붉은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건돈 값아서 해지된걸 말하는 거죠??전세금액은 2500만원 인데...만약 5. 근저당설정 60,000,000원 을 집주인이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면제 전세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려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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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6: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