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한 계약을 했습니다. 역세권 2룸 전세1억입니다. 제생각에는 적당하거나 약간 시세보다 싸거 같습니다.집주인 못봤구요. 인감사본, 위임장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집주인 통장사본, 부동산 사업자등록증사본받았습니다.건물자체를 부동산에 위임한거라 인감 위임장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위임장내용은 해당건물에대해 부동산에 위임하며 보증금이나월세등을 보낼 계좌(주이)번호를 명시해놨습니다.위임받는 사람은 당연히 부동산 사장님이시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장님임을 확인했습니다.집주인계좌로 계약금 이체시켰구요.집주인과 통화를 원하니 만약 외국에 있을경우 어려울꺼라고 하네요.살다 불편한점도 부동산에 먼져 이야기 하라고 하시고..아마 집에 대한 모든것들을 부동산에서 관리하시는듯합니다.잔금주기전에 집주인과 통화싶다는 말은 했는데요.만약 통화가 안된다면 그냥 계좌로 이체 시켜도 괜찮을까요?서류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보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했구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달라고했는데..그곳에서 몇년된 부동산입니다.
댓글 7
-
딥와인
-
철죽
감사합니다..^^
-
나오
부동산에 몽땅 위임된 집이지만 아무래도 주인하고 전화통화는 해야겠지요?
계약금과 보증금일체를 주인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키라는걸 보면 나온금액은 1억이 맞는거 같습니다.
들어갈건물은 7층건물에 6층이구요. 7층은 주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2006년에 시작한걸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구요. 중개인등록증 보라고해서 부동산에
걸어놓은걸로 확인했습니다.
만약 입주당일 집주인과 통화가 안되면 어찌해야할지...
다른건 다 괜찮은게 그게 -
타우러스
사업자 등록증으로 구청에 문의하셔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지 우선 따져 봐야겠네요. 요즘 떳다방이 워낙 사기치고 돌아댕겨서..
-
별글
감사합니다.
-
활력초
그렇다면 구청에 문의해서 만약 부동산중개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는게 확인된다면 괜찮을껄까요?
불안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은 부동산과하면 대금은 임차인계좌로 이체시킨다 \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을까 하는데요???? -
이리온
집주인하고 부동산 업자하고 한패라면 ? 요즘은 주민증도 위조하는 시댑니다. 뭐 .. 믿고 거래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 구청에서 허가내준 사람이라면 믿을수 밖에 없네요. 명의가 틀리다면 한번 의심해보시구요. 정말 못믿으시겠다면 집주인하고 통화해보시구요. 그래도 더 못믿으시겠다면, 집주인과 의논하시구 조금 떨어진
다른 부동산에서 따로 계약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 주의에서 물어 보세요.
부동산 사무실이 오래 되었는지 그리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문의 해 보세요.
중개인이 등록 된 사람인지...공무원 이름 적어 놓고요.
주인이 외국에 있어도 통화 가능하지요!
전세 들어 갈 집 동네에서 물어 보세요.
마트나 등등 가게에 집 주인 외국에 나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