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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5일 7천에 계약하고 . 2010년 4월 7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구요 . 1년계약이라 오는 2011년 4월 4일이 1년 만기입니다 . 1년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라 (아직 집은 둘러보고있습니다)글쓴 오늘 2011년 3월 11일날 4월4일이 만기일인데 계약했던 중개소에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이사갈예정이라고통보를 했습니다 . 대략 한달전쯤은 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해서 .. 정확히 제가 통보한건 오늘로써 만기 3주전이죠 .여기서 , 궁금한점은 중개소와도 만기일 기준으로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걸로 하고 , 아직 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구요 , 집 구하게 되서 언제쯤 제가 집을 뺄지를 대략 알게되면 중개소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만기일 전까지 빠르면 좋겠지만 최소 일주일 전에라도 이사갈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한뒤 언제쯤 이사갈예정(4월4일전)이라고 집구햇다고 하고만기일 전이나 만기당일날 딱1년 맞춰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요 . 전 제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를 가는 곳에 잔금을 치룰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가 전세금을 돌려받고나서 이사갈곳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사를 언제 갈거라고 집구했으니 전세금 돌려달라고 한다면 ,제가 집을빼는날 (만기일이든 만기일 조금전이든)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거죠 ?중심가 오피스텔이라 다음 세입자는 금방 들어올거같아요 결론적으로 요점은 .제가 만기일(4월4일)에 집 빼기로하면 집을빼는날이 전세금을 받는게 당연한거겟는데요 ,만약 제가 이사갈곳이 3월 31일날 들어가기로 정해져서 지금 사는곳에 그때 집을 뺄테니 전세금 주세요 .라고 했는데 , 집주인이 4월4일이 만기일이니 그때 전세금 주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받아야되는게 맞는거겟죠 ?3월 31일날 뺄테 전세금 돌려주는 상황이 제일 맘 편한 상황이 맞는거겟죠 ? 그리고 한가지 더 , 4월 4일날 집을 빼기로 했을 시 , 실질적으로 이사는 4일날 제가 집을 빼고 이사갈곳에 이사를 가겟죠 ?그런데 보통 이사가는 당일날 잔금 치루는게 아니라 보통 그전날이나 잔금 치루고 계약 끝나고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살고있는집에 언제 이사가기로해서 그날 집을빼니까 전세금을 달라고 하면 굳이 집 빼는날 아니어도 전세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주세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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