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처음부터 계약을 2년으로 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2년 살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집주인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약하는거니까 일단 하고 이사가기전에 말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집주인은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아무튼 아직도 계약이 1년은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사 두달 전에 말해놨을땐 알았다면서주인이 부동산에 방 내놓겠다 했었구요.근데 이사 당일날이 되도록 다음 사람이 안구해졌다면서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길래저도 따로 사람을 구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제가 살던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높혀서 내놓으라 하더군요.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싸다고 부동산에서도 얘기하던데 이런 경우 주인이 원한 가격대로 사람을 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가격을 조정하고 싶은데 그것도 주인이 거부를 해서 방도 안나가고 제 월세만 나가고 있네요.. ㅜㅜ들은 얘기로는 제가못채운 계약 기간동안은 지금 살던 가격대로 받아도 된다는 얘길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전전세 같은것도 하면 안되는거죠? 제 계약기간만 승계해줄사람 찾아서 제가 살던 금액으로 계약하는거.. 그런건 안되나요?
2022-06-09 06:00:46
집주인이 가격을 제조정한것은 다음 세입자부터 적용되구요. 현재 님께선 계약서 상에 명시된 월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증거자료로 내비춰지겟지요. 계약이 1년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시고 이사를 하신건 잘못하신거지만 그에 합당하게 2달전에 미리 공지를 드렸고 임대인이 가격을 인상하여서 집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겁니다. 전전세도 집주인의 동의하에 이루어 지는것이므로 계약은 가능하나 그걸 수락해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