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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Hoilc
아직 가계약 전인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더니 등기부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되어서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부라고 나오는데 계약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페쇄는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즉 주인바뀐다는거 같은데요..근저당설정이나 님글대로 아무것도 없으면..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제생각은 님이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좋은거 같아요 저도 잘몰라서..ㅈ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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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으로 인한 폐쇄가 가장 많은데요. 가령 작은번지의 붙은 땅 두개를 사서 집을 지었을시 두 지번이 합병되어 한지번은 없어지게 되기에 해당지번의 등기부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 다른 한쪽의 지번이나 새로 생성된 지번이 있을 것이라 그 지번으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페쇄는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즉 주인바뀐다는거 같은데요..근저당설정이나 님글대로 아무것도 없으면..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제생각은
님이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좋은거 같아요 저도 잘몰라서..ㅈ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