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28일 자로 계약 만료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난달 1달전에 제가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갈 것이라고 집주인께 말씀 드렸습니다.그 후 몇일 뒤(1월 중이였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 여기서 더 지내볼 생각 없냐고 했습니다.저느 집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 불편한 점을 다 말씀드리고 나가겠다고 여러차례 말했고,집주인은 이런저럼 예기를 하다가 월세를 낮춰줄 테니 더 지내보라고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제가 귀찮아서 그냥 생각해 본다고 하고서, 2월 24일 쯤에 이사가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언제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25일에는 28일날 찾아서 주겠다고 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26일에근처에 전단지 붙일겸 잠깐 들른다며 찾아와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거기다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 연장까지 한다는 것입니다.저는 제가 그냥 나갈테니 보증금은 3월 중순까지 안되냐고 했더니 못 그런다고 3개월 더 살라고 합니다.나가고 싶고 또 다른 집에 계약하기로 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09 05:41:10
한달전인 1월 이사를 통보하였으나 상호 협의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잠시 기간을 미루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하기로 한 기간이 어느정도였는가라 하겠습니다. 이삼일 정도후 다시 통보하셨어야 하는데 만기일 근접하여 통보하신건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집주인이 방이 쉽게 나가지 않을 듯 하니 임대법상 묵시적갱신되었슴을 들고 나오는 현재인데요.
- 계약한 방을 포기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셔서 다음 대책을 준비하셔야 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