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에 월세 28만원에 살다가 계약기간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에서 집주인분께서월세를 4만원을 올리겠다 아니면 나가야 된다고 하셨고저는 나갈수없는 상황이여서 4만원올린 32만원에 1년을 더살았습니다근데 묵시적 갱신기간 원래 월세를5%만 더올려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제같은경우는5%초과금액을 집주인에게 준것인데이것을 나중에 제가 되받을수있는지요 (5%초과금액에 대해서요)지금 이사를 가게되서 집을 내논상태인데밑에 글에도 문의 햇을때 제가 이사간다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보증금 200만원을 다음이사오는 사람이 들어올때준다고 하셔서저는 이사갈때 당장 받아서 나가고 싶거든요 200만원이 줄돈이 없다는건 말두 안되는것같고줄수없다 그럴때 저는 월세 초과금액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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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4: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