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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
제가집을보고먼저가계약을했는데요 집주인이계약할때건물에융자잡힌걸말안했어요 나중에제가알아봤더니융자가있던데이계약파기하면가계약계약금못받나요??
집주인이 융자가 있는데 이를 속였다면 상당부분 사유가 인정될 것이나, 먼저 융자를 고지할 의무는 없기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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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융자가 있는데 이를 속였다면 상당부분 사유가 인정될 것이나, 먼저 융자를 고지할 의무는 없기에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