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밤에 보았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아줌마와 아저씨 등살에..어쩌다보니 계약하였습니다. ( 계약서 썼습니다. )2월 14일에 계약을 하였고 그날 50만원 현금으로 드렸습니다.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시구요.19일인 오늘 청소하러 잠시 들렀습니다.집에 과관입니다.........방볼때 화장실 주방 더러운건 봤지만 청소하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막상 가보았더니 싱크대는 나무가 썩어서 바퀴벌레 애벌래에 알에..하수구는 막혀 싱크대 물이 내려가면 화장실 하수구에서 보글보글 물이 올라옵니다.방충망에는 먼지가 가득인데 뗄수도없고, 문지방이며 문이며 할말이없습니다.적어도 월세인데 세입자를 새로 들이시려면 집을 손봐야할텐데 나이많으신 분이라 그런지.. 청소도 안해놓으시고 집에 못이란 못은 하나도 안빼시고..청소는 제가 일단 오늘 했지만 아이있는집이라 싱크대를 바꿔주시지않으면 못살거같습니다.첨엔 제가 리폼하여 깔끔하게 쓰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할거같아요.만약 싱크대를 못바꿔주겠다. 하수구도 못고쳐준다. 라고 하시면계약을 파기해도 되나요? 그럼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라, 파손된걸 못바꿔주신다는건데도 계약금을 못받나요?그리고 부동산에 복비는 안드려도 되는건가요?답답해서 글올려보아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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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3: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