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09년 09월 전세자금대출(남편명의)을 받아 현재 사는 전세집을 얻었습니다.하지만, 집이 오래되고 살기가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해서 집을 매매(와이프명의) 하게 되었습니다.이번달 말 이사예정입니다.이미 지금 살고있는집에 새로운 세입자도 모두 결정되었구요.근데, 문제는 저희가 매매하는 집 대금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저희는 쉽게 그냥, 어차피 받은거였으니까 이번년도 9월까지는 쓸수 있다고 생각했고,연장해서 2년정도 더 쓸 계획이었습니다.(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전화오면 신분증만 가져가서 연장하면 된다고 하길래...)근데 이게 가능한가요?연장할때 새로운전세계약서를 내라고하지는 않나요? 지금 전제집 집주인이 은행에 우리가 나간다고 통보할까요?전세자금대출은 남편명의로 받았지만,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집을 사면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연장도 못하는건가요?걱정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전세자금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하기도 당장은 힘들거같고....아!그리고 저희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하는건 알겠지만,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도, 꼭 복비를 저희가 내야하나요? 사람이 안구해졌다면 모를까 집도 내놓은지 3일만에 나가버렸는데,더군다나 전세금도 더 올려서 받는데도, 꼭 저희가 내야하나요? 보증금에 4%라는데....참네..이거야원전세자금대출에...복비까지 낼라니까 속이 뒤집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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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2: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