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방으로 내려가야되서 계약기간 1년 남겨두고 부동산에 방을내놓고 내려왔는데 세입자가 계약금 50만원 걸고 갔다고 하네요..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받고 주라고 하는데..그냥 부동산 믿고 계약서 등기로 보내주고 계약금 먼저 받고 세입자가 잔금 치를때 그때 나머지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세입자 잔금 치루는날 가서 계약서 직접주고 돈 받는게 났죠? 4시간 거리라서요..답변 부탁드려요.부동산을 믿고 해야될지 직접가야될지..
댓글 4
2022-06-09 00:30:32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줄거에요..월세면 일수별로 계산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난다음에 잔액을 돌려 드리죠...